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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화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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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별 안전등급은 점검진단일 기준의 등급으로 A(우수), B(양호), C(보통), D(미흡), E(불량)를 의미합니다.

시설물안전법 제55조의2제2항3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'안전등급' 미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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